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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소성현(건축팀)
    작성일
    2020년 2월 4일(화) 14:55:46
    조회수
    65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20–9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지시 및 동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부과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2. 4. ~ 2020. 2. 18.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14조 및 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행위자)

대지 위치

위반건축물 현황

이행강제금

비고

구○서

인천 서구 오류동 231-15

○무단가설:컨테이너/사무실/18.0㎡

금200,000원

건축법

제20조 위반

장○성

인천 서구 오류동 99번지(103호)

○무단증축:경량구조/주택/13.65㎡

금1,220,000원

건축법

제14조 위반

 

6. 유의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자진정비(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032-560-3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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