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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공고 제2020–9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관리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지시 및 동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부과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4일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장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0. 2. 4. ~ 2020. 2. 18.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14조 및 제79조
5. 공시송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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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행위자) |
대지 위치 |
위반건축물 현황 |
이행강제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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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서 |
인천 서구 오류동 231-15 |
○무단가설:컨테이너/사무실/18.0㎡ |
금200,000원 |
건축법 제20조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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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
인천 서구 오류동 99번지(103호) |
○무단증축:경량구조/주택/13.65㎡ |
금1,220,000원 |
건축법 제14조 위반 |
6. 유의사항
○ 공고 기간 내에 자진정비(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032-560-3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