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_모집공고문(건축)[원당동_검단신도시_AB10블록].hwp (16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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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_산출표_및_예정공정표(건축)[원당동_검단신도시_AB10블록].pdf (3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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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43조, 동법「시행령」제47조 및「시행규칙」제18조 규정과「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65호, 2018. 7. 31.)(이하“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공고문 1부.
2. 총공사비 및 예정공정표(건축)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