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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박미나(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2월 7일(목) 19:52:17
    조회수
    298

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2차).jpg 이미지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오류왕길동행정복지센터로 이전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2. 1. ~ 2019. 2. 20. (7일 이상)

2. 공고대상 : 김**외 1명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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