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_과태료_처분_공고문[건설대장_미통보_13건].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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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과태료)_부과_내역[건설대장_미통보_13건].xlsx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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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1.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문 1부.
2. 행정처분 부과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