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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3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에 대하여 소유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