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 작성자
    이양섭(건설행정팀)
    작성일
    2019년 1월 28일(월) 16:21:06
    조회수
    464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 처분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전문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