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당하동_공고_제2019-7호.pdf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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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1. 21. ~ 2019. 02. 08. (18일간)
2. 공고대상 : 육*윤 외 14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반송자 공고(2002년 1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