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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2년 1월생)

  • 작성자
    이요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월 21일(월) 19:53:17
    조회수
    274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01. 21. ~ 2019. 02. 08. (18일간)

2. 공고대상 :  육*윤 외 14명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반송자 공고(2002년 1월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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