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 - 15호
인천도시계획시설(주차장)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7-43호(2017.4.24.)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명 : 주차장, 사업명 : 주차장 설치공사】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작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 및 주차관리과(☎560-485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9. 1. 21.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