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옥외광고업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 공고

  • 작성자
    강성준(산업팀)
    작성일
    2019년 1월 15일(화) 11:38:30
    조회수
    35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등록 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사업소에 대하여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서를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