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옥외광고업_행정처분_사전통지_공시송달_공고).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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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행정처분대상업소.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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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등록 된 주소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옥외광고사업소에 대하여 옥외광고사업 행정처분(직권말소)사전통지서를 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