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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장*규
2. 공고기간 : 2019.01.15. ~ 2019.01.30.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