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박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월 14일(월) 18:22:53
    조회수
    278
  • 전화번호
    032-560-3267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장*규
  2. 공고기간 : 2019.01.15. ~ 2019.01.30.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