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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과태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붙 임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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