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

  • 작성자
    이양섭(건설행정팀)
    작성일
    2019년 1월 9일(수) 14:46:57
    조회수
    255
  • 전화번호
    032-560-4484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 제1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과태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붙 임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