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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아시아드대광로제비앙)

  • 작성자
    손민정(건강증진팀)
    작성일
    2019년 1월 8일(화) 15:11:15
    조회수
    392
  • 전화번호
    032-560-504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 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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