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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 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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