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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9년도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 작성자
    박근영(자치협력팀)
    작성일
    2019년 1월 7일(월) 14:41:25
    조회수
    311
  • 전화번호
    032-560-4516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3항, 제111조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 2,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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