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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박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월 7일(월) 12:30:53
    조회수
    270
  • 전화번호
    032-560-3267

최고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장*규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19. 1. 7. ~ 2019. 1. 14. (7일 이상)

3. 공고장소 :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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