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jpg (425KByte)
「주민등록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장*규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19. 1. 7. ~ 2019. 1. 14. (7일 이상)
3. 공고장소 :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