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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세대주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작성자
    박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월 7일(월) 12:12:32
    조회수
    291
  • 전화번호
    032-560-3267

최고공고문.jpg 이미지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양*석

2. 공고기간 : 2019.1.7.~2019.1.21. (14일 이상)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최고대상자 명부 1부.

2.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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