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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19세 이상의 주민총수와 19세 이상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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