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_사전알림_서비스_시행_공고.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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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공고 제2019-4호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필수예방접종의 사전 알림)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 사전알림 서비스 시행을 공고하오니,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보호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4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붙임 필수예방접종 사전알림서비스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