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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대상자 : 고** 외1명 ○ 공고기간 : 2019. 1. 4. ~ 2019. 1. 14. (7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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