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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정재율(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9년 1월 3일(목) 17:01:00
    조회수
    249
  • 전화번호
    032-560-0846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9. 1. 3. ~ 2019. 1. 21.

2. 공고대상 : 오** 외 1명

3. 공고장소 : 청라3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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