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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가좌라이프빌라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가좌라이프빌라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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