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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1912호
2018.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2018.7.1.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지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공시 합니다.
2018.12.26.
인천광역시서구청장
붙 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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