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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작성자
    백진원(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2월 21일(금) 11:26:06
    조회수
    277
  • 전화번호
    032-560-344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12. 21. ~ 2018. 12. 30.

  2. 공고대상: 황○○(총1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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