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20181221).pdf (2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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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8. 12. 21. ~ 2018. 12. 30.
2. 공고대상: 황○○(총1명)
3. 공고내용: 주민등록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 안내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