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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동행정복지센터 주소(검단로529번길 14)로 직권조치(이전)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대 상 : 고** 외 16명
2. 직권 조치일 : 2018. 12. 18.
3. 직권 공고일 : 2018. 12. 18. ~ 2019. 01. 02.
4. 공 고 방 법 : 검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