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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박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2월 18일(화) 13:47:02
    조회수
    245
  • 전화번호
    032-560-3267

직권조치결과_공고문.jpg 이미지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박*주 (총 1세대, 1명)

2. 공고기간 : 2018.12.18. ~ 2019.1.2.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공고 (공고기간내 주소이전신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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