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협의_공시송달_공고문(수용재결).pdf (4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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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협의_공시송달_조서.xlsx (57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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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인천가족공원조성(3-1단계)사업』구간에 편입되는 분묘에 대한 연고자의 주소·거소, 그 밖의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 용재결(17수용1154)에 따른 통지가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조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