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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붙임. 국제결혼중개업(2018.1월말기준)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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