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장기지구 등 8개 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장기지구 등 8개 지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 032-440-4624), 남구청(도시창생과, ☎ 032-880-4509), 남동구청(도시관리과, ☎ 032-453-2954), 부평구청(미래도시과, ☎ 032-509-6914), 계양구청(도시정비과, ☎ 032- 450-5633), 서구청(도시개발과, ☎ 032-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2. 12.
인 천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