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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호연(도시계획팀)
    작성일
    2018년 2월 7일(수) 09:24:17
    조회수
    583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5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실시계획(변경) 인가로 같은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도시계획과, 032-440-4635)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8. 2. 5.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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