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hwp (2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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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신청서_및_안내문_반송_내역.xls (2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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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토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