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음식물류)_위반_과태료_공시송달_대상자.xls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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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8-183호
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부과된 음식물류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를 미납하여 체납된 자에게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에 따라 독촉고지서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3.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붙임"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대상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