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8 - 24호
도시관리계획(검암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검암1·2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2.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