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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미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현주(생활환경팀)
    작성일
    2018년 1월 31일(수) 20:34:24
    조회수
    284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 규정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지연(미필)한 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위에 첨부파일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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