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_독촉_고지서_반송분_공시_송달_공고.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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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대상자_명단.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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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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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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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고기간 : 2017. 2. 1. ~ 2017.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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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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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방법 : 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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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가.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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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고대상자 명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