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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 작성자
    김찬용(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월 26일(금) 18:05:26
    조회수
    315
  • 전화번호
    032-560-3359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대상자 : 조** 외 1세대
       ○ 공고기간 : 2018. 01. 29 ~2018.02.06 (7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조ㅇㅇ외 1세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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