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조ㅇㅇ외_1세대).pdf (27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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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세대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내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대상자 : 조** 외 1세대
○ 공고기간 : 2018. 01. 29 ~2018.02.06 (7일 이상)
○ 공고장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조ㅇㅇ외 1세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