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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김찬용(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월 26일(금) 16:26:26
    조회수
    285
  • 전화번호
    032-560-3359

거주지 이전신고 위반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직권조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김ㅇㅇ
○ 공고기간 : 2018.01.26. ~ 2018.02.19 (14일 이상)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ㅇㅇ)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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