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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작성자
    강수정(총무팀)
    작성일
    2018년 1월 19일(금) 11:51:54
    조회수
    312
  • 전화번호
    032-560-409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을 공고합니다.

 

 

붙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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