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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신규주민등록증발급통지 반송에 따른 안내 공고

  • 작성자
    나윤경(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월 17일(수) 09:25:55
    조회수
    309
  • 전화번호
    032-560-4602

2001년_1월생_반송자_공고문(연희동).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4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통지서를 배달증명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발급통지서가 반송된 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남*은 외 2명

2. 공고기간 : 2018.01.15.~ 2018.01.31.(17일간)

3. 공고방법 :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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