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01년1월).jpg (506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미 거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01.16.~2018.01.31.(14일이상)
2. 공고대상 : 이**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