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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김가혜(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1월 15일(월) 17:28:27
    조회수
    309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20180115.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1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01. 15. ~ 2018. 01. 23. (7일이상)

나. 공고대상 : 정** 외 2인 (3명) (2016.10.01.~2016.12.31. 거주불명등록자)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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