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2차)-20180115.jpg (470KByte)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1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01. 15. ~ 2018. 01. 23. (7일이상)
나. 공고대상 : 정** 외 2인 (3명) (2016.10.01.~2016.12.31. 거주불명등록자)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