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재결서정본_공시송달_공고(인천서구~김포신도시간_도로개설공사).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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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2017 – 177 호
이의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인천서구 ~ 김포신도시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사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재결서 정본(2015. 6. 25)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 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공고 하오니 공고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인천 서구청 건설과에서 이의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7. 1.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