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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처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이미자(수도권매립지팀)
    작성일
    2017년 1월 17일(화) 15:55:10
    조회수
    251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내 용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처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나. 기 간 : 2017.01.17.~2017.02.01.

다. 대 상 자 : 붙임 참고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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