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_주민등록증_발급안내통지서_반송자_공고문(00년1월생).jpg (503KByte)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 : 한**, 허**
● 공고 기간 : 2017.1.13.~2017.1.31.(14일 이상)
● 공고 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붙임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안내통지서 반송자 공고문(00년 1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