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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작성자
    박찬(연희동)
    작성일
    2017년 1월 13일(금) 14:55:42
    조회수
    214

행정상관리주소이전2차공고문(20170113).jpg 이미지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를 연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2차 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01.13 ~ 2017.01.23

나. 공고대상 : 김**외 8명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관리주소이전2차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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