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9조(건설업의 등록 등)제4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를 미이행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한 바 있는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가 현재까지 등록사항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83조(등록말소 등)제7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등록말소)을 하고자,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청문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