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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등록말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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