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_무단전출자_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jpg (412KByte)
주민등록법 제 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04.01>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검단2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고자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이*아 외 7명 (8세대)
2. 공고기간 : 2017.01.02. ~ 2017.01.10.
3. 공고방법 : 검단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