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및생활대책시행안내.hwp (1M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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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신청기간 및 장소
1) 인천도시공사(보상지역 : 마전동, 불로동)
○ 신청기간 : 2017. 1. 2 ~ 4. 28
○ 신청장소 : 인천도시공사 검단보상사무소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649, 완정빌딩 5층(마전동 1015-4)
전화) 032-260-5512~5517, FAX) 032-278-6021
2) 한국토지주택공사(보상지역 : 원당동, 당하동)
○ 신청기간 : 2017. 1. 2 ~ 4. 28
○ 신청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검단사업단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 861 원당프라자 6층,
☎ 032-560-8216, 8231 FAX: 032-560-8229)
2. 이주ㆍ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 기준일 : 2006. 10. 27(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일)
※ 이주자택지 공급 대상자 기준일은 2006. 10. 27(지구지정 주민공람 공고일) 1년 이전임.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