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_공시송달_공고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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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영업시설물 전부멸실·정당한사유없이 6개월 이상 무단 휴업)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규정에 의거 영업등록취소명령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등록 취소
◯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
◯ 공고기간 : 2016.12.27. ~ 2017.1. 15.
◯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붙임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