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말소_예정공고문.hwp (2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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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2016년12월1일-ao-공고결재 1부.
2.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