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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자료제출에 대해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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